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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60496
환지결정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10. 2. 11.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날 경기도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평택시 F 일원 면적 : 191,60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시행방법 : 환지방식

나. 피고는 2011. 6. 2. 및 2011. 6. 30.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14. 2.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같은 날 경기도고시 G).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각 토지의 사업 시행 전 가액 및 사업 시행 후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임 32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감정평가기관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 그대로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뒤,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3,144,000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71,176,000원이라는 각 감정결과를 회보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각 감정액의 평균인 72,160,000원[= (73,144,000원 71,176,000원) ÷ 2)]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B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C로 환지계획의 공람을 공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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