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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12489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제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C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C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2009. 8. 3. 용인시 고시 D로 C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1. 8. 18. 용인시 고시 E로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

다. 한편, 피고는 2016. 9. 12. C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공람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들이 신청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1. 「도시개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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