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울진군 B, C 지상 경량철골조 루프쉬트지붕 조립식 2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점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하여 소주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11. 27. 원고에게 공기청정기(모델명 AP1005AH, 이하, ‘이 사건 공기청정기’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그 원인 1) 2010. 7. 27. 01:40경 D 안방에서 불이 난 후 인근 점포로 번져 이 사건 건물이 불에 타 훼손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D 안방에는 문갑, 그 문갑 위의 평판TV, 방바닥에 깔려 있던 전기옥매트, 전기옥매트 위에 깔려 있던 담요가 있었다. 그 전기옥매트 바로 옆에는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화재현장 잔해물에 대한 감정을 통해 “멀티콘센트에 연결된 이 사건 공기청정기의 전원 인입 코드배선에 단락흔이 있고, 그 단락흔 바닥 부근에서 출화된 화염에 의해 연소확대된 형상이 식별되므로 공기청정기 전원 인입 코드배선 단락흔에서의 발화가능성이 있으나 바닥에 소락된 이 사건 공기청정기 잔해물 상단 샌드위치 벽면 중간 일부가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단락흔이 식별되는 이 사건 공기청정기 코드배선의 끝단 일부만 연소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공기청정기 내부에서의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