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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7가단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25.5톤 벤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제천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실제 행위자는 원고의 법률상 내지 사실상 배우자인 G이다, 이하 같다)는 2016.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수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0. 19.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다른 중고엔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수리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2016. 10. 22. 02:3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주유소 뒤편 공터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11. 15.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하부 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 줄임말로,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말한다. 로부터 엔진으로 연결된 배선 중 엔진 주변 배선에서 발화 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된다”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검토] 차량의 캡 아래 그림에서 운전실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내부는 바닥 부분이 연소되지 않고, 천장 부분만 연소된 상태이며, 캡 내부에 비하여 엔진룸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인 점과 캡 내부에서 검사 가능한 배선 중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캡 내부로부터의 발화는 배제 가능함 차량 하부는 운전석에 비하여 조수석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배터리 주변 배선, ECU 주변 배선, 엔진룸 인입 배선 수 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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