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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F, G, H(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광주 서구 L 대 22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만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I, J의 중개로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며, 피고 K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가한 손해 등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5. 28.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I, J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C 등은 2016. 7.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광주 서구청장은 원고들에게, 2016. 9.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무단증축(조립식판넬/창고 25.3㎡), 1층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78.14㎡), 2층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32.375㎡)”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2017. 1.경 2017. 2. 24.까지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7. 6.경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7. 7. 7.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854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 계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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