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대 1447.3㎡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인천 남구 D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00. 9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8층은 피고 B와 소외 E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E의 지분은 2011. 10. 18. 소외 와이투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2003. 4. 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피고 B의 지분은 2016. 7. 6. 피고 C에게 2012. 2. 2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8층 중 106.25㎡ 부분은 무단증축된 부분(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6.2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의 변동사항란에는 ‘건축법 위반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시 F[무단증축 : 8층/근린생활시설/경량철골조/106.25㎡/2012. 5. 14.한 시정지시], 건축주: B’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현황란의 소유자 성명란에도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8층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상에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