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88,030,000원 부과처분 중 257,387,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는 2015. 5. 13. 성남시 분당구 C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2. 30. B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B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2, 3층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각 층의 3가구를 11가구로 각 분할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하였다.
해당층 위반사항 시가표준액 (㎡) 이행강제금(원) 구조 면적 (㎡) 용도 내용 부과율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18.77 주차장 무단 대수선 0.10 143,000 5,988,41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87.77 근린생활시설 무단 대수선 0.10 220,000 6,330,940,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86.94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0.10 717,000 20,573,598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83.94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0.10 717,000 20,573,598 합계 53,466,000 피고의 행정관행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피고는 2016.경 이 사건 대수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사항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7. 9.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88,03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대수선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대수선과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