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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19가단139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 제 1 층 중 별지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의정부시 E 대 192㎡ 및 그 지상의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우측 16.3㎡(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한 사람, 피고 C는 피고 B 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피고 D 협회는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피고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20. 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한 상가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공인 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가 ‘ 근린 생활시설’ 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피고 C에게 복비 54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26.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의 표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점포 부분이 부설 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되어 일반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 B는 2019. 5. 경 위와 같이 위반 건축물의 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로 계속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20. 5. 5. 부터 는 집기를 둔 채로 문을 시정하고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을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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