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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2138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B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 3.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와 C에게 2018. 2. 9.까지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지 위치 위반사항 건축주 등 층별 용도 구조 규모 행위년도 위반내용 4,263.57㎡ D 외 3 1,2,3 근린생활시설 예식장 철근콘크리트조 3,975.3㎡ 2017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건축주) A 주식회사 (세입자) E 1 예식장 일반철골조 4.4㎡ 2017 불법증축 (건축법 제11조) 1 예식장 조립식패널조 27.16㎡ 2017 1 예식장 조립식패널조 30㎡ 2017 1 예식장 컨테이너 67.2㎡ 2017 1 예식장 컨테이너 18㎡ 2017 1 예식장 경량철골조 7.29㎡ 2017 1 예식장 조립식판넬조 2.75㎡ 2017 1 예식장 컨테이너 1.87㎡ 2017 4 예식장 컨테이너 81.6㎡ 2017 4 예식장 컨테이너 48㎡ 2017

마.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시정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하였고, 2018. 11. 21. 원고에게 2018. 12. 23.까지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362,202,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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