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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0:23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적색신호에 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0:23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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