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35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간석 홈플러스’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인천의료원 방면에서 석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전면 유리 탈착 등 수리비 1,899,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