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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3:5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탑’ 쪽에서 ‘김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N시장 부근으로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00:26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부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해차량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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