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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1:45경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초전저수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례소방서 방면에서 장유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속도에 맞게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차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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