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37%) 후방 및 좌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9. 벌금 400만 원, 2015. 11.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