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37%) 후방 및 좌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