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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학원이라는 상호로 전기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 18:19경 인터넷 C학원 홈페이지에 댓글로 아이디 D을 이용하여 "2011년 스포츠조선 대한민국 신진경영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에 C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E학원 F 원장 !!! 아는 사람 시켜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지 마세요 몇년전에 2011년 6월에 G 시켜서하고, 이번에 또 민원넣고 언제 인간 될려고 하는지 이수법은 몇년전에 교육청에 계속해서 당신이 민원을 넣어서 결국 사무관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신때문에 죄없는 사무관님만 수강생만 없어면 그 버릇은 어김없이 나오지 제발 인간좀 되셔요!!!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한번 해보셔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터넷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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