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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3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수인산업도로방면에서 해안로방면으로 주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일시 정지를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후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020. 4. 28.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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