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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08:47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공사장 자재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당시 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D 아파트에서 E건물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프론트 커버 부위 등을 지게차의 후미로 충격하여 수리비 727,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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