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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더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내 적치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한 F 덤프트럭의 우측면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건설기계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도어 조수석 등의 수리비 6,038,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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