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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16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단란주점 1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주문 기재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20.부터 2014. 10. 20.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4. 10. 24.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인도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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