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4 2019가합153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3. 6.까지는 약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천시 C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낙찰받고 이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정산을 하지 못한 채,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투자한 지 10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투자금을 2019. 2. 28.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반환약정에 기초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