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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7가합532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I는 2013. 12.경 부동산 개발ㆍ시행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6. 13.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K은 법무법인 L 광주 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I로부터 피고 H이 진행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 H과 다음과 같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였고, 그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투자협약’이라 한다). 투자협약서 투자자(각 원고, 이하 같음)와 피고 H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자협약에 임하기로 한다.

법무법인 L는 투자협약에 관한 법률고문 및 사무관리를 담당한다.

1. 협약의 당사자 및 범위, 효력발생시기, 해제

가. 협약당사자 및 범위 투자자는 투자가로서 투자계약의 주체이며, 피고 H은 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받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 L는 사무관리의 주체로서 법률자문 및 사무를 관장한다.

2. 협약내용

가. 원금투자금액 및 상환 기간 (2) 입금계좌: 광주은행 M 예금주: 법무법인 L

나. 특약사항 피고 H과 법무법인 L는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 상환기한은 피고 H의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원고 B의 경우는 6개월 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H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H은 지체없이 투자금 반환 및 투자금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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