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51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은 법률상 처가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E와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은 법률상 처가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E와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