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존경하는 C군민 여러분 B정당 군수후보 A 인사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선거운동 목적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총 7,024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11:15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B정당 경선 A 도와주세요
B정당 C군수 예비후보 A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총 8,395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1. 11:2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A가 이깁니다!
* B정당 C군수 후보 결정 여론조사 경선일"라고 시작하는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총 10,391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6. 16:58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B정당 필승카드 A가 이깁니다
B정당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시작하는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총 10,260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8. 18:26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택!A 압승!A 딱! 하루 B정당 여론조사경선"라고 시작하는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총 10,262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