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된 D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014고합217』 피고인은 위 D교육감선거 과정에서 E시를 근거지로 하는 F산악회 회장 G으로부터 산악회 회원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자원봉사자 5명을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지인들로부터 위 G이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의복을 해주고 일당을 지급하는 등 많은 돈을 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G에게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8:30경 H에 있는 I식당에서 D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위 G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데 대한 사례로 위 G에게 5만원권 20매 합계 10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 1개를 제공하였다.
『2014고합239』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2014. 5. 4. 07:36경 J 107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www.easysms.co.kr)에 접속한 뒤 K 등 선거구민 10,925명에게 "비전교조추진위원회서 만장일치 추대됐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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