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에서 H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2014. 3. 2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2014. 4. 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8. 13:57경 전북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문자왕국’ 유료 대량문자 전송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필승의 다짐! B 전북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H군민과 함께하는 그 첫 자리, 부디 참석하시어 제 손을 굳게 잡아주십시오. I정당 H 도의원 예비후보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27건을 지역구 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2. 2014. 4. 14.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B 도의원입니다. 어제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3선 도의원에 당선되어 H 발전을 위하여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831건을 지역구 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