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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 세이브 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치 베 르 빌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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