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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어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어느 호텔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 마트 앞 지하도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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