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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 서스 G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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