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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6 2016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단 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제일 여성병원 앞 길까지 100m 상당을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2:40 경 위 2의 가. 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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