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0693 표시정지 등 처분 취소
원고
신우화학공업 주식회사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8. 자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건축용 실리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국표준협회장으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건축용 실링재'(표준번호 : KSF 4910)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 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부피손실율이 10% 이내일 것)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산업표준화법의 규정 취지 및 제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위반하는 정도에 관하여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반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원고의 건축용 실링재가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하자 바로 그 위반이 '중대한 결함'이라고 단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시판품조사 대상 제품을 구입한 과정 등 이 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한국산업표준에서 건축용 실링재의 종류를 G형과 F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고가 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 중 F형 제품과 G형 제품 투명 색상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는 부피 손실의 결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될 피해가 월등히 큰 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은 '인증기관은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심사기준' 2. 가.는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1)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2)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 제품인증표시 방법, 4)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 · 등급 또는 명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축용 실링재(KS F 4910) KS 표시인증 심사기준'1)을 제정하였는데, 위 심사기준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제10항'은 건축용 실링재의 부피손실 기준 미달을 제품의 중결함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공 후 일정수준 이상의 부피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용 실링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능인바, '건축용 실링재(KS F 4910)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에서 건축용 실링재 제품의 부피손실 기준미달의 경우를 제품의 중결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산업표준화법 위임규정의 취지나 제품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의 부피 손실율이 한국산업표준의 품질기준인 10%를 초과하여 '건축용 실링재(KS F 4910)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의 중결함에 해당한다고 본 후,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별표 1의2]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보건대,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7. 2.경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가 부피손실 부적합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그 민원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작성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피고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판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판품조사용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구매에 사용된 카드(IBK 비씨카드, 카드번호 : 9430-0302-1532-5973)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로 발급된 카드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료 채취 대상 제품의 구입이나 선정에 있어서 부당한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원고 주식회사 지에스모아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심사원 A가 이 사건 조사결과의 심사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조리상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4) 오히려 피고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경 제기된 민원에 첨부되어 있던 시험성적서의 작성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배제하고 위 기관과 더불어 공인된 기관인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점, ⑤ 그 외 시판품조사 및 검사과정, 검사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건축용 실링재의 경우 그 제품의 세부 유형 및 색상, 등급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제조 공정이 동일하고 단지 원료의 배합비만이 다른 것이어서 '건축용 실링재(KS F 4910) KS 표시 인증 심사기준'에서도 제품의 인증구분을 종류 또는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건축용 실링재의 모든 유형 및 색상,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인증 및 심사를 받도록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업체의 비용 부담 등)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용 실링재의 인증에 있어서는 제품의 유형 및 색상, 등급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건축용 실링재 일반에 대하여 '표준번호 : KS F 4910'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는 인증받은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자신들이 인증받은 제품인 건축용 실링재 전부에 대하여 그 유형 및 색상, 등급을 불문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인증제품인 건축용 실링재 전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제품 중 하자가 있는 일부에 대하여만 따로 표시. 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①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조 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제에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의 부피손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는 인증심사기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건축용 실링재의 부피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물의 손상 등 피해 발생의 우려를 염두에 두어 '건축용 실링재(KS F 4910)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에서 건축용 실링재 제품의 부피손실을 중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고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방치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KS 마크표시를 부착하여 KS 표시인증 제품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KS 마크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최초 민원의 제기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업체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히 편파적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인형준
판사정혜원
주석
1) 을 제1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