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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10693
표시정지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건축용 실리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국표준협회장으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건축용 실링재’(표준번호 : KS F 4910)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건축용 실링재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부피손실율이 10% 이내일 것)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산업표준화법의 규정 취지 및 제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위반하는 정도에 관하여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반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원고의 건축용 실링재가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하자 바로 그 위반이 ‘중대한 결함’이라고 단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시판품조사 대상 제품을 구입한 과정 등 이 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한국산업표준에서 건축용 실링재의 종류를 G형과 F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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