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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20구합53927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브이씨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등을 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하는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표준번호: KS M 3404, 종류등급 및 호칭: VG2, 이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C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의 품질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인장항복강도가 기준치인 45MPa에 미치지 못하는 43MPa로서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원고가 제조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시료는 시료 번호, 시료 채취일, 의뢰자에 대한 표시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표의 글씨가 식별되지 않는 등 오염이 확인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은 이 사건 제품을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는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도 변질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와 비슷한 시간대에 제조된 이 사건 제품으로 이 사건 연구원 등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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