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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19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햄버거 등 음식을 주문과 관련하여 PC 방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E( 남, 42세 )에게 “ 나이 먹은 니 부모 양동에 팔아먹는다, 씨 팔 놈 아 나이 50 먹고 젊은 놈이 욕하니 좋냐,

니 부모가 창녀냐

"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PC 방 앞 도로에서, 행인들과 PC 방 업주 등이 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48 세) 과 H(29 세 )에게 " 야 씨 팔 놈 아 나와 봐 꺼져", " 야 씨 발 놈의 경찰, 니들 한패냐

“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24] 피고인은 2016. 4. 1. 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K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L 명의 외환은행 계좌 (M )에 1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속칭 ‘ 사다리게임’ 등을 수 회 하고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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