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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7고정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9:23 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F) 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이나 짝 중 어느 하나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뒤 사다리 타기로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6. 2. 13.부터 2016. 3. 6.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8,04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A 전화통화)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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