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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7 2013가합14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08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3. 6.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를 대금 6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순번 4, 5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0. 12. 10.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428,916,575원(= 333,930,000원 94,986,57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도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85,595,308원(= 222,620,000원 62,975,30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16,083,425원(= 6억 4,500만 원 - 428,916,575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44,404,692원(= 4억 3,000만 원 - 285,595,30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금원 이외에도 D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가)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9. 7. 23.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4필지를 68억 원에 분양하되, 원고 등에게 토지공급대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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