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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566599
지분환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D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4.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와 D 사이의 딸이며, E은 원고 B의 남편이다.

피고는 D의 동생이고, F는 피고의 처이다.

나. G 부동산 소유관계 원고 A는 2010. 11. 15. 서울 광진구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6. 2.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G 부동산’이라 한다). 다.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경과 1) E, 피고 및 F는 2009. 7. 20. 무렵부터 구리시 H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

)을 ‘E 3 : 피고 3 : F 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E이 2014. 5. 22. 피고에게 H 부동산 중 E의 지분(3/10)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4.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E은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11,584,400원 = 계약상 매매대금 1,183,000,000원 - E 지분에 해당하는 H 부동산 관련 대출금 채무 578,415,600원 - E 지분에 해당하는 H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93,000,000원 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4억 4,500만 원 = 계약상 매매대금 11억 8,300만 원 - H 부동산 관련 대출금 20억 원 중 E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 6억 원 - H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6,000만 원 중 E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3,800만 원 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E을 대리한 원고 B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4억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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