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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아 반드시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공장의 직원들의 밀린 급여가 2-3 천만 원에 이르고, 전기세조차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단전될 위험에 이르는 등 공장이 부도 직전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금 1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금 24,600,000원을, 2010. 3. 29 위 농협 계좌로 금 9,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 거래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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