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이라는 스탠드 바에서 코너를 맡아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 어머니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해결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11.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에게 갚아야 할 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면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오빠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12.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11. 29. 경 500만 원, 2016. 11. 30. 경 180만 원 등 합계 1,18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