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당진시 E 임야 30,8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1/2지분, 피고 B은 490082/1542150지분, 피고 D은 280993/1542150지분을, F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각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E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토지와 F토지는 각 삼림이 우거진 임야인데다 다른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진입로가 전혀 없는 점, E토지에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고도차로 인하여 시가와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이 제시하는 현물분할 방법에 따르더라도 피고 D이 분할받는 토지의 가치가 원고나 피고 B이 분할받는 토지의 가치와 같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D은 대금분할을 원하는 점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피고 D은, 피고 D 자신이 E토지에 대한 공유자일 뿐인데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