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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60010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E 임야 15,6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춘천시 E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 C가 각 7,669/31,338 지분, 피고 B이 15,338/31,338 지분, 피고 D이 662/31,33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갑 1호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26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는 피고 B이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점, 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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