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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1 2020가단53595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D 임야 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의 분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방법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공로에 이르는 길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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