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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28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4. 경 피해자 C에게 웰 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러 시 앤 캐시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9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러 시 앤 캐시 대출 상환금으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5:50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농협 원대 오거리 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G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입금한 55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2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40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및 거래 명세서,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 신자유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 톡 내용 등 첨부),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 피해자 G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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