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1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수원 팔달구에 있는 E 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과 당신이 연류된 것 같다, 당신의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의 피해 금이 3,350만 원 상당 송금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통해서 약관대출을 받은 다음 가상계좌를 이체를 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만 원을 신한 은행 계좌 (F )에 입금토록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국민은행 평 택 중앙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건의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1. 내사보고( 피해 진술 관련)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