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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0 2014가합11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피고 B의 남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는 2010. 1. 18.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유로 C의료원에 내원하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약 4년 1개월동안 29회에 걸쳐 총 479일간 입원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16.경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2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순번 보험 회사 각 보험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계약 체결일 계약자 상품명 월 보험 료(원) 질병입원일당(원) 증거에 의하여 질병/재해입원일당 특약의 포함 여부와 그 액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만 기재하였다.

<표2>의 경우도 같다.

재해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상태 1 ING 생명 보험 2007. 5. 9. A (무)종신표준 55,100 있음 있음 2 2009. 3. 5. A (무)변액 유니버설종신 146,840 있음 있음 7,500,000 3 메리츠화재 해상 보험 2009. 1. 16. A (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실효 4 2009. 9. 7. B (무)알파Plus 보장보험 34,878 5 2012. 2. 6. B (무)Ready 명사Plus보험 41,000 6 삼성화재 해상보험 2009. 9. 7. B (무)삼성100세 건강시대보험 18,000 50,000 1,750,000 2010. 3. 29. 해지 7 한화 손해 보험 2009. 9. 7. B (무)한아름 플러스보험 100,920 30,000 30,000 59,650,250 8 2009. 9. 14. B (무)노블라이프 의료보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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