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 A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6. 2. C병원에서 요부염좌 진단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요천추염좌, 아래허리통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5. 8.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2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679,1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교보생명보험(주) 1999. 7. 1. (무)교통안전보험 19,210 피고 B 2009. 6. (만기실효) 2 2000. 5. 17. (무)종합보장보험 32,600 피고 B 20,000 20,000 2010. 4. (만기실효) 3 2003. 7. 4. (무)교보종신보험 102,300 피고 B 2009. 2. 23. (해약) 4 원고 2009. 3.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 보험 (증권번호D) 60,00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5 2009. 3.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 보험 (증권번호E) 30,000 피고 A 20,000 20,000 정상유지 6 한화손해보험(주) 2010. 3. 30.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53,43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7 2016. 5. 20. (무)차도리운전자보험 19,600 피고 A 정상유지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11. 2. 24. (무)알파PLUS보장보험 52,11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9 동양생명보험(주) 2013. 5. 22. (무)홈케어암보험 36,050 피고 A 정상유지 10 라이나생명보험(주) 2014. 7. 29. (무)THE건강한치아보험 26,550 피고 A 정상유지 11 흥국생명보험(주)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