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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2454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 A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6. 2. C병원에서 요부염좌 진단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요천추염좌, 아래허리통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5. 8.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2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679,1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교보생명보험(주) 1999. 7. 1. (무)교통안전보험 19,210 피고 B 2009. 6. (만기실효) 2 2000. 5. 17. (무)종합보장보험 32,600 피고 B 20,000 20,000 2010. 4. (만기실효) 3 2003. 7. 4. (무)교보종신보험 102,300 피고 B 2009. 2. 23. (해약) 4 원고 2009. 3.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 보험 (증권번호D) 60,00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5 2009. 3.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 보험 (증권번호E) 30,000 피고 A 20,000 20,000 정상유지 6 한화손해보험(주) 2010. 3. 30.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53,43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7 2016. 5. 20. (무)차도리운전자보험 19,600 피고 A 정상유지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11. 2. 24. (무)알파PLUS보장보험 52,110 피고 A 30,000 30,000 정상유지 9 동양생명보험(주) 2013. 5. 22. (무)홈케어암보험 36,050 피고 A 정상유지 10 라이나생명보험(주) 2014. 7. 29. (무)THE건강한치아보험 26,550 피고 A 정상유지 11 흥국생명보험(주)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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