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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4623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8. 20.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9. 22.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처인 피고 A으로 변경 신청하여, 2009. 9.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는 2009. 12. 15.부터 2013. 11. 4.까지 총 19회에 걸쳐 입원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7,0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 기준 소득이 없고, 2012년의 과세 기준 소득은 652,961원이며, 피고 B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 기준 소득이 없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총 13건이고, 매월 보험료로 납입한 돈은 합계 707,906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월보험료 질병일당 재해일당 1 우리아비바생명 무)안전지킴이상해보험 2002. 3. 28. A B 19,350 10,000 2 신한생명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 2007. 4. 16. 〃 〃 185,750 30,000 3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10. 22. 〃 〃 74,156 20,000 40,000 4 AIG손해보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8. 11. 14. 〃 〃 54,620 60,000 5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 2009. 8. 20. 〃 〃 34,150 20,000 30,000 6 한화손해보험 무)카네이션 I Love보험 2009. 8. 20. 〃 〃 55,000 30,000 30,000 7 그린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I8 2009. 8. 20. 〃 〃 35,000 30,000 30,000 8 원고 이 사건 보험 2009. 8. 20. 〃 〃 59,000 20,000 20,000 9 PCA생명보험 무)PCA가디언종신보험 2009. 8. 20. B 〃 62,300 50,000 50,000 10 농협손해보험 무)교통안전공제 2009. 9. 2. A 〃 해지 30,200 11 AIA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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