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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6374
보험에관한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1999. 1. 6.부터 2012. 9. 13.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지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1 한화생명 보험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1999-1-6 슈퍼레이디암보험 39,200 질병 : 10,000 재해 : 10,000 2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2-11-12 무배당OK 상해보험 마이라이프 14,800 재해 : 10,000 3 알리안츠 생명보험 2004-3-8 무)알리안츠마이드림 58,150 질병 : 30,000 상해 : 30,000 4 교보생명 보험 2006-3-29 무배당교보참사랑 효보험 42,710 질병 : 10,000 상해 : 10,000 5 한화손해 보험 2009-6-4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47,580 질병 : 30,000 상해 : 30,000 6 2009-6-9 무)노블레스베스트 플랜보험 55,000 질병 : 30,000 상해 : 30,000 2014. 7. 15. 해지 7 KB손해 보험 2009-6-9 무)LIG닥터플러스 보험 45,000 질병 : 20,000 상해 : 30,000 8 원고 2009-6-9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40,000 질병 : 30,000 9 우정사업 정보센터 2012-9-13 평생암보장 30,300 합계 372,740

다. 피고는 2011. 1. 29.부터 2011. 2. 11.까지 족부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50일 원고는 피고가 2013. 9. 30.부터 2013. 10. 14.까지 D신경외과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중복 계산하여 총 입원일수를 365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1,738,1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6,390,000원이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명 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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