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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6 2012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평택시 B아파트 104동 1904호에서 지인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면서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1200만원이 필요하다, 합의금 1200만 원을 며느리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2012. 3. 31.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아들이 사고가 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화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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