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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값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명목으로 2016. 9. 23.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남편이 사고가 나서 합의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동생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남편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값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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