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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 C(여, 35세)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사행성 오락실에 투자할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3. 15.경 서울 은평구 D오피스텔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과가 있어 잘못될 수 있다, 합의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빌려달라, 만약 구속이 되면 이전에 빌려준 돈도 갚지 못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5.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금속도매사업이 부도났지만 다시 귀금속도매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귀금속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팔면 안전하다, 금 1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도매사업을 하여 부도난 적이 없었고, 귀금속 도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7.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년 전에 돈을 갚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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